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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골목형상점가 3·4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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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골목형상점가 3·4호 지정

정장선 평택시장이 골목형상점가 3·4호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이미지 확대보기
정장선 평택시장이 골목형상점가 3·4호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두 곳을 6월 2일자로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을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시에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도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는 비전5로 일대에,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서정역로15 일대에 형성돼 있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시는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청북가구단지 상점가를 포함해 총 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가 확대해 소상공인 생태계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