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순한 민간 홍보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법적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임차인모집 신고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계획을 내세워 시민들에게 조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한 투자나 선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 및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