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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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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 지시

6월 13일 경기도 연천 소재 25사단 비룡전망대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한기성 25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북측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6월 13일 경기도 연천 소재 25사단 비룡전망대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한기성 25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북측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위해 예방, 사후 처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확인한 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전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상황을 엄중 인식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살포에 나선 민간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 안전관리법과 재난 안전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등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군은 이후 11일 대북 확성기 발송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13일 경기도 북부 접경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북 전단에 관해 "통일부 자제 요청을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