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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백석동 이전사업 행정사무조사 마무리…“신청사 원안 건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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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백석동 이전사업 행정사무조사 마무리…“신청사 원안 건립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임홍열 위원장. 사진=고양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임홍열 위원장. 사진=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행정 난맥상 전반을 짚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최종 채택됐다. 이어 집행부에 대해 9개 항목에 걸친 지적과 조치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임홍열)는 약 8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총 6차례 고강도 조사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28명을 출석시켜 시청사 이전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절차적 위반, 행정 편의적 해석, 불합리한 예산 운용, 부당 개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시장과 집행부는 더 이상 사업 지연과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법적·도시계획적 정당성을 갖춘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2023년 특정 감사 결과가 사업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점 △시장 단독 결정으로 신청사 행정을 중단한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다수 정당이 백석동 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일방적 행보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투자심사 미이행 등 절차적 흠결 △요진 기부채납 소송의 비합리적 종결 결정 △예비비를 활용한 타당성 조사비 편성의 위법성 △상급자 지시로 인한 위법 행정의 구조적 문제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특히 신청사 사업관리용역사 선정과정에서 시장 당선인이 부당 개입했을 가능성, 홈페이지를 통한 미확정 행정계획 공개로 인한 시민 혼란 유발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는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 적립 등 각종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2026년 5월 13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이 자동 실효되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시장과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백석동 업무빌딩 리모델링이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도시계획적 정합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고양시청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 전반적 요인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단순한 건축비 절감 논리는 더 이상 시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의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집행부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과 상급기관 감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