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시는 임신 공무원뿐 아니라 만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상은 공무원 400여 명으로, 오는 12월까지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일과 아이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확대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