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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임신·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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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임신·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 근무 가능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 대상을 임신·육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임신 공무원뿐 아니라 만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상은 공무원 400여 명으로, 오는 12월까지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일과 아이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확대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