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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철도보호지구·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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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철도보호지구·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용인특례시 철도보호지구 내 급경사지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 철도보호지구 내 급경사지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철도보호지구 내 급경사지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시는 이 구역 내 건설공사 현장 28곳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큰 4곳과 급경사지 9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점검은 토목, 건축, 소방, 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름철 재난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항목은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안전장치 설치 상태 △가설시설물 고정 여부 △낙하물 방지 대책 △수방 계획 및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으로,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강풍이나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여름철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