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시는 이 구역 내 건설공사 현장 28곳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큰 4곳과 급경사지 9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점검은 토목, 건축, 소방, 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름철 재난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항목은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안전장치 설치 상태 △가설시설물 고정 여부 △낙하물 방지 대책 △수방 계획 및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으로,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상일 시장은 “여름철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