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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의원 해촉 결정에 시의회 정면 반발…“의회 무시한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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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의원 해촉 결정에 시의회 정면 반발…“의회 무시한 초유의 사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강한 유감 표명…“선출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
고양특례시의회건물 전경. 사진=고양시이미지 확대보기
고양특례시의회건물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을 전격 해촉한 가운데, 김운남 의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원을 민간 위원의 요구로 해촉한 전례 없는 결정으로, 의회-집행부 간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시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의문을 대변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토론과 검증은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라며, “고양시가 이를 ‘품위 훼손’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제약하고 해촉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임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비판적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일부 민간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별도 절차 없이 해촉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민간 위원의 이의 제기를 근거로 시민이 선택한 대의기관 구성원을 배제한 것은, 행정이 정치적 판단으로 자치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특히 “시민의 대표로서 비판과 견제를 수행해야 할 시의원이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 해촉된다면, 향후 누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조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고양시의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해촉 결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사태의 본질을 끝까지 따질 것”이라며 “고양시는 즉각적 해촉 철회와 함께 시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집행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한 채 제도적 권한을 동원해 견제 기능을 제거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정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