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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명 모집…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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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명 모집…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원

‘202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 포스터.  자료=인천시 이미지 확대보기
‘202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 포스터. 자료=인천시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7월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2일 최종 참여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 모집 콜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