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7월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