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모집에 이어 2차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7백7만8784원)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