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군수 “주민 갈등 해소하고 권익 보호할 것”

강화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민 갈등과 민원의 원인이 되어온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사업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안길은 일제강점기와 1960~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보상 없이 공공사업으로 개설돼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경 시,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원상복구 요구, 도로폐쇄, 상·하수도관 등 공공 시설물 매설 반대, 소송 제기 등 각종 갈등과 민원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200여 필지, 17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매수했으나, 신청 수요의 감소와 재정 부담 등으로 2023년 10월 이후부터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군은 갈등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 신청 접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보상 신청은 9월 1일부터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은 보상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0억 원 보상지급 됐고 오는 9월1일부터 미불용지 추경예산은 10억 원 편성해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박용철 군수는 “마을안길 보상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