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목적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번 협약에서 나타난 실직적인 목적은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생이 보호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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