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접수 안내 혼선·요금 인상 조례 위반 소지 지적
이미지 확대보기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시 공원 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노을공원 한 곳뿐인데, 홈페이지 안내와 실제 운영 내용이 상이하다”며“홈페이지에는‘인터넷 예약 후 잔여분은 현장 접수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부공원여가센터는 현재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예약을 민간 플랫폼(인터파크)을 통해 받고 있으며, 당일 취소분에 대한 재예약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편이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공 예약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 조례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예약 대행업체를 통한 예약 방식이 시민 접근성과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며,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은 예약이 열리면 수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며“서울시 통합공공예약시스템으로 전환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어르신을 포함한 시민들의 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라며“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투명한 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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