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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내년 하반기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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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내년 하반기 본격 진행

성남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 포함 총 3곳 운영
결혼식 연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앞 잔디마당.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결혼식 연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앞 잔디마당.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을 공공예식장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공공예식장은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과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을 포함해 총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지정된 하늘마당은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2만9041㎡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옥상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180㎡ 규모로, 하객 80명 이하 소규모 예식에 적합한 공간이며, 예식은 하늘마당에서 진행하고 뮤직홀 앞 잔디마당을 연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결혼식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예식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결혼식 전 과정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예식이 가능하며, 대관료는 무료다. 결혼식 비용은 하객 80명 기준 약 1000만원, 100명 기준 1010만~1550만원 수준이다.

예식 예약은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8년간 방치됐던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하늘마당은 공공형 예식장에 적합한 장소”라며 “3곳 공공예식장 명칭을 ‘성남 솔로몬 웨딩뜰’로 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 공공예식장은 대관료 없이 운영되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은 대관료 31만3500원이 부과된다. 두 곳 예식장은 내년 예약 10건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