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정치인 등 권력자도 청구 가능
방송법·방미통위법 처리…방심위 설치목적·방송심의 기준서 '공정성' 삭제
방송법·방미통위법 처리…방심위 설치목적·방송심의 기준서 '공정성' 삭제
이미지 확대보기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을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과정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초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자를 공직 후보자·공공기관장·대기업 임원 등으로 판단해 각하할 경우 그 결과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국민 단속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정이 흔들릴 경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은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수익화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허위조작정보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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