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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입틀막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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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입틀막법” 반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정치인 등 권력자도 청구 가능
방송법·방미통위법 처리…방심위 설치목적·방송심의 기준서 '공정성' 삭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언론사 등 정보 유통 주체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피해를 낳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을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과정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 일각에서는 정치인·공직자, 대기업 임원·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SLAPP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의 소송을 뜻한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초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자를 공직 후보자·공공기관장·대기업 임원 등으로 판단해 각하할 경우 그 결과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국민 단속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정이 흔들릴 경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은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수익화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허위조작정보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에서 ‘공정성 보장’ 문구를 삭제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도·논평 등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 개념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도 반대하며 표결 과정에서 퇴장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