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 해소됐는데도 3차례 연속 삭감…결정의 이유는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에 흩어진 1실 5국, 25개 과를 집적하는 부서 재배치 사업은 올해 제1·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까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는 활용 가능한 시유 재산을 두고도 외부 임대청사 운영을 지속하며 매년 수억 원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예산 삭감의 사유가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업을 사실상 ‘청사 신축사업’으로 규정하며 투자심사 대상 여부와 타당성 조사 필요성을 문제 삼아 왔다. 그러나 이후 관계 법령 검토와 중앙행정기관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이 사업은 신규 청사 건립이 아닌 기존 공유재산 활용에 따른 단순 개보수 사업으로 확인됐고, 별도의 투자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시 반영되지 않았다. 법적·절차적 쟁점이 해소된 이후에도 시의회가 같은 결정을 반복하면서, 예산 삭감의 근거는 ‘절차 문제’에서 ‘정책 판단’으로 이동했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지적해 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와도 이번 결정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놓고, 실제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연속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예산 심의권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결정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백석별관 재배치 사업이 무산되면서 고양시는 앞으로도 매년 약 13억 원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고, 시민들은 분산된 청사 구조 속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비용을 줄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의 문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만, 대안 없는 삭감과 반복되는 보류가 과연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법적 쟁점이 해소됐고, 재정적 손실이 수치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같은 결정이 반복됐다면, 이제 그 책임은 행정이 아닌 결정을 내린 의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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