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경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인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