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허 위원장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구조적인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대형차 우회전 사고를 단순히 운전자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며 “차량 구조와 도로 환경이 결합된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적용 대상에 버스와 화물차뿐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종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해)가 “보행자 안전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차량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AI 감지 장치 도입 시 성능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민사회 의견도 제시됐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은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 운행 구간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와 교통국 버스관리과는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존 센서·카메라 등 안전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사고 예방 효과와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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