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으로 서울·경기 이동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이 대상자이다.
이는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장애인 권익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이 됐는데, 안전한 병원 이동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대체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범 운영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구급차 2개 업체, 총 17대를 연계해 병원 이동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된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이 동승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동지원 차량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우리 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라며, “와상장애인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 시는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 예산을 편성했고 추가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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