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전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에 따른 시간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이천시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불편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게 입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어 투자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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