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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신혼부부 연령 제한 폐지…출산·양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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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신혼부부 연령 제한 폐지…출산·양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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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포스터. 자료=안성시
안성시가 출산 장려와 신혼부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연령 기준(49세 이하)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유도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높은 관심 속에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그러나 연령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차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이후 10년 이내 첫째 자녀 출생 시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