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대 5천만 원까지 체납 세금 지워준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의 아픔을 겪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체납된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에 재기해 다시 사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대단히 좁고도 험하다. 재기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은행 문턱은 높고 체납 세금의 무게는 한없이 무겁기 일쑤다. 그 '좁은 문'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는 소식이 들린다. 끈기 있는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국세청이 터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3월 전격 시행한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단순히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는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된다.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대출이 막힌다. 정상 경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납부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특례를 도입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소멸해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본래 세금에 부가하는 가산세와 가산금, 강제 징수비도 모두 포함된다, 납세자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해준다. 재기의 기회를 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번 납부 의무 소멸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길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홈택스 이용 시에는 '[증명·등록·신청]→[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체납 관련 신청]→[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신청]' 메뉴를 찾아가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난달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세무서가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실제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최종 소멸 여부가 결정돼 통지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 재기를 원하는 영세 체납자는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신청 기한도 넉넉한 편이다.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액이 있고 폐업했다면 주저하지 말길 바란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를 두드릴 것을 권한다. 재기하려는 강한 의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으로 재기의 문을 열어야 한다. 길은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