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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680개 덮는 평택호 태양광… 경기도의회 "주민 무시 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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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680개 덮는 평택호 태양광… 경기도의회 "주민 무시 사업 철회하라"

이학수 경기도의원 발의 건의안 본회의 통과
“지역 미래 가치와 관광 경쟁력 함께 고려해야”
지난 9일 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일 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 자산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평택호를 둘러싼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역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경기도의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16명이 공동 참여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촉발됐다. 사업 대상 면적은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485헥타르(ha) 규모다.

평택호 경관의 5분의 1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를 합친 엄청난 크기로, 현실화될 경우 아름다운 평택호 경관의 5분의 1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된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평택호를 수변 관광과 문화·여가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장기 발전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패널이 수면을 덮으면 경관 훼손은 물론 관광 기능 약화, 주변 상권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과 주민 정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일찌감치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미래 가치와 주민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에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공고 즉각 취소 및 철회 △정부 차원의 평택호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향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지자체 협의와 주민 동의를 아예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기적인 발전 수익보다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관계 부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 수용성을 배제한 친환경 사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1. 쟁점의 발단: 압도적인 규모감과 소통 부재


  • 체감 규모: 평택호 수면의 20% (485ha) = 축구장 680개 면적이 태양광 패널로 덮임.

  • 절차적 문제: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1월에 일방적으로 공고를 진행함 (주민 수용성 패싱).

    2. 가치의 충돌: 친환경 발전 vs 지역 관광 자산


  • 공사 측 입장: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넓은 유휴 수면(평택호)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확보가 필요함.

  • 지역 측 입장: 평택호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해야 할 미래 자산임.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관광 경쟁력이 소멸함

    3. 향후 관전 포인트: 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인가?


  • 경기도의회는 단순히 이번 사업만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정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만약 이 법안이 개정되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동의 의무화'가 전제된다면, 향후 전국의 다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들 역시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