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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꿀팁’, 국세청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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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꿀팁’, 국세청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선 이유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최근 스마트폰만 켜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 수많은 '절세 꿀팁' 쏟아진다. 실제로 국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상속·증여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유튜브와 SNS(31%)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런 정보를 본 국민의 99%는 '과연 이대로 해도 안전할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닐까?'라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잘못된 정보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 10가지를 선정해 명쾌한 해답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발간한 것이다. 가장 대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 "직장인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 증여세 대상이라고요?"


국민들이 팩트 체크를 가장 많이 원한 주제 1위는 단연 '생활비/용돈 계좌이체의 함정(16%)'이었다. 온라인상에는 '가족에게 현금을 이체할 때 송금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식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꼼수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다. 방치한다면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입장은 단호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장인 자녀 통장에 꽂힌 생활비 송금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증여로 보는 실무 포인트'는 이렇다. 우선, 실질적인 부양 의무와 경제 능력이다. 세법상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녀가 독립된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나 식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송금 메모라는 '형식'은 무용지물다. 국세청은 송금 시 메모장에 적힌 '생활비'라는 형식상의 단어가 아니라, 돈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경제 능력을 종합해서 확인한다.

■ 합법적인 절세의 정공법: 증여재산 공제 활용


그렇다면 자녀에게 안전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답은 "있다"이다. 어설픈 꼼수 대신 합법적인 '증여 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자녀(직계비속)에게는 10년 단위로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년 주기'를 잘 전략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그리고 법에 맞게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조회수를 노린 유튜브의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카더라'식 절세 정보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금 문제 만큼은 '오해 제로(ZERO)'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공식 책자나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팩트체크 영상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이다.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