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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대구시의원 “60년 묵은 장등산 자연경관지구 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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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대구시의원 “60년 묵은 장등산 자연경관지구 규제 풀어라”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야...구역 조정 등 현실적 대안 검토를"
대구광역시 고병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광역시 고병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남구2)이 장기간 유지된 남구 장등산 자연경관지구 규제와 도시정비사업의 일조 심의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9월 16일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절차의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0년 넘게 유지된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해제 또는 구역 조정과 정비사업 일조 심의기준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장등산 자연경관지구 60년 규제…해제·구역 조정 촉구


고 의원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곳은 남구 대명동 산242-7번지 일대 장등산 자연경관지구다. 해당 지역은 성당못 건너편 58필지, 약 12만2천㎡ 규모로, 1965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구시 유일의 자연경관지구다.

고 의원은 지정 당시와 비교해 주변 경관과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3층·12m 이하’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203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를 규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경관 보전이라는 당초 지정 목적과 현재의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일부 지역 제척이나 구역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장기간 유지된 규제를 현재의 도시 여건에 맞게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 정비사업 일조 심의기준 개선…“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고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일조만족률 심의기준의 형평성과 중복 심의 문제도 제기했다. 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일조만족률 80%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0% 기준으로 심사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심의체계가 사업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중복 심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조만족률 100%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심의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일조 심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일조권과 주거환경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지역주민들, 규제 개선 기대…지역 여건에 맞는 변화 주목


고 의원의 이번 발언은 장기간 이어진 도시계획 규제를 현재의 지역 여건에 맞게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장등산 자연경관지구 인근 주민들에게는 60년 넘게 유지된 건축물 높이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특히 203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과정에서 전면 해제뿐 아니라 일부 제척이나 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심의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규제 개선이 단순한 개발 여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생활환경과 장기적인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완화와 심의체계 개선이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관 보전과 일조권 등 공익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고 의원은 “도시계획 규제는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지돼서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풀어서도 안 된다”며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도시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장등산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또는 구역 조정 가능성과 정비사업 일조 심의기준 개선이 향후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될지 주목된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wang2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