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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독립성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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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독립성 강화 요구

정례회서 결의안 채택…방광현 의원 대표발의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강조…2025년 12월 이어 두 번째 촉구
19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영통2·3동, 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이지만, 현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에서는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직과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결하고, 법안에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확충 등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인력과 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방광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9대 국회부터 제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된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