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1심 벌금 1000만원 뒤집혀
“진술과 객관적 사정 배치”…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혐의 모두 불인정
오세훈 “시민 믿음에 보답”…특검 “납득하기 어렵다” 상고 예고
“진술과 객관적 사정 배치”…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혐의 모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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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총 10차례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로 명씨의 진술이 제시됐지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설명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모습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들었다. 명씨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여럿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씨 사이의 관계가 2021년 2월 이후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명씨가 오 시장 당선 뒤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품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명씨 진술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1심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당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 스스로 첫 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오 시장이 곧바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씨를 만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조사를 요청했다는 진술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비용 대납을 김씨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명씨 측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덜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오 시장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 진술 중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해당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며, 다른 증거의 가치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명씨도 선고 뒤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