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제출서류·기관 협의 간소화···6개월 이상 걸리던 초기 검토 단축해
2027년 의무 절차서 선택제로 전환도···주민 부담 완화·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2027년 의무 절차서 선택제로 전환도···주민 부담 완화·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출서류와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줄이는 등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전컨설팅은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면서 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11월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핵심 도시계획 사항으로 축소한다. 세부 검토는 후속 심의 단계로 넘겨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시설 배치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군·구와 협력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후속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