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서양 세력과 맺은 예비 협약의 기간만큼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 협약은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이란은 총 8건 정도의 동결된 자금을 약 6개월 동안 다양한 주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정제회사들에게 5월 중순까지 첫 지급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유회사들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지급에 대한 승인이 있으면 모두 3회에 걸쳐 분할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란은 인도에 원유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송금 계좌는 이란 중앙 은행의 계좌와 오만의 무스캣 은행이다. 인도 정유회사인 Essay Oil, Bangalore Refinery, Petrochemicals Ltd, Hindustan Petroleum Corp, Hpcl-Mittal energy Ltd 등은 이란 국영석유회사의 36억 달러(약 3조 7100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이란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의 정유회사들은 지급액의 45%를 루피화로 준비하고 있다. 이란은 인도로부터 석유화학 제품들을 수입하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구입액을 모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인도의 이란 석유구입량은 2014년 1분기 이란 수출량의 거의 43%에 이르고 있다. 인도의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이 경고하면서 선적량을 2013년 말 수준인 1일 19만 5000배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은 최근 1일 100만 배럴의 석유수출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