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자는 영국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4년간은 공영주택 입주와 세액공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직후 수개월 후면 신청할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제한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선 EU와의 조약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탈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EU측은 “영국의 조치에 대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논란은 영국으로의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EU회원국이 한꺼번에 10개국이나 늘어난 후 폴란드를 중심으로 무려 150만 명이 영국으로 이민을 왔다. 지난 1년 사이에만 이민자는 26만명에 이르렀다.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