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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항소법원, 유병언 장녀 1년1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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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항소법원, 유병언 장녀 1년1개월 만에 석방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됐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9)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1년1개월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씨를 석방키로 하고 9월에 있을 범인인도 관련 청문회 이전까지 파리를 벗어나지 말 것과 1주일에 3번 자신이 거주하는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유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73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의 변호인은 유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 4월 파리 항소법원의 인도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오는 9월 15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