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정지기업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목수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30%, 시가총액기준으로 20%에 각각 육박하는 것이다.
중국증시의 25%이상이 마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의 인출 중단조치인 셈이다.
주식거래정지는 증권당국이나 거래소 등이 투자자 보호용으로 발동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중국 증시의 거래중단은 거의 대부분 회사측의 요청으로 이루어 지고있다.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소낙비는 피해가자는 일종의 위험회피전략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거짓 사유로 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과태료만 물리고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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