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과 홍콩의 번호판을 부착한 두 대의 밀수차량은 황강 출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내륙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밀수차량의 운전자는 과일 반입 신고를 무시했고 검사, 인증, 허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 및 검역증도 없었다고 4일(현지 시각)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현과 도쿄도내에서 재배된 과일의 수입을 일체 금지시켰다.
검역국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일본의 고급 과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본 불법 업체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오염 지역에서 생산된 값싼 과일이 국내에서 비싼 일본산 과일로 둔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수된 일본산 과일은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상 초래와 함께 병충해의 원인이 되며, 중국 국내 과일 재배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