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캐서린 왕세손빈의 나체 사진을 게재한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며 연예지 클로저(Closer)에 10만유로(약 1억3521만원)의 배상금을 왕세손 내외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클로저는 지난 2012년 왕세손 내외가 프랑스 남부 휴양지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촬영해 잡지에 게재했다.
이에 윌리엄 왕세손은 “어머니를 쫓아다니던 파파라치를 연상시키는 사진 촬영에 정신적 고통에 빠졌다”며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150만유로(약 20억2848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