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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국내외 투자 제한·금지 '네거티브 리스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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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국내외 투자 제한·금지 '네거티브 리스트' 공포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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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5일 국내외의 투자가의 투자가 제한, 금지되는 분야를 특정한 전국 판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포했다. 위언회는 이에 대해 시장의 참가 룰을 모든 투자가의 사이에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회견에서 발표한 83페이지에 이르는 이 문서에 의하면 리스트에 게재된 151섹터 중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4섹터이며 나머지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 섹터는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부정대출’이나 ‘부정 인터넷 활동’ 등이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광업, 농업, 제조업 등이다. 리스트는 국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가 대상이 된다.

중국정부는 지난 2016년 자유무역특구가 있는 4성을 대상으로 한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1탄을 시험적으로 공포한 바 있으며 이 리스트는 지난해 다른 11성과 도시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국의 무역상대국들은 중국정부에 대해 일단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명단은 상무부가 6월에 발표한 외자 진입 규제 네거티브 리스트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견에서 외자 진입 규제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 비즈니스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의 한 연구원은 로이터에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투자가는 우선 외자 진입 규제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국 판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조하면 된다”며, 어떤 형태의 시장 조직이든 차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