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고통' 호소…520만 유로 배상금 지불 요구

소시에테에서 공공 부문 발신 책임자였던 비니에는 상사와 준법 담당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16년에 돌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녀는 해고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520만 유로(약 67억 원)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비니에의 대리인 발레리 메이문-하얏(Valerie Meimoun-Hayat) 변호사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실시한 심문에서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소시에테에 바쳤다고 진술했다"며, "결국 해고 통지는 그녀에게 어퍼컷을 먹인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다만 비니에는 성차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비니에는 2000년대 초반 공공 부문 발신 부서를 설립했으며, 그리스의 채무 구조 조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21세였던 2006년에는 소시에테의 '올해의 여성'에 선정될 정도로 빠른 출세가도를 달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