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캐나다 교통당국은 15일(현지시간) 항공사의 오버부킹(과잉예약)에 의거하여 예약한 편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최대 2,400캐나다 달러(약 216만 5,8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캐나다발착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마르크 가노 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규칙에 대해 “우리는 항공여객의 권리대처로서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15일 이후 오버부킹 등 항공사 측의 실수로 탑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최대 2,400캐나다 달러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또 맡고 있던 수하물의 분실 파손이 있는 경우 최대 2,100캐나다 달러(약 189만5,000원)의 보상금지급과 수하물요금도 환불해야 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