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톱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27일 시위참가와 개최에 제한을 가할 조례의 발동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과격화하는 반정부시위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민주파는 “사실상 계엄령과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영국식민지 시절에 생긴 것으로 치안이 크게 악화되는 등 긴급사태 시 행정장관은 입법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이나 정보의 전달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위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통신 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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