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 홍콩 캐리 람 장관 '복면금지법' 5일 0시부터 적용 발표…시위대 측 강력 반발

공유
0

[글로벌-이슈 24] 홍콩 캐리 람 장관 '복면금지법' 5일 0시부터 적용 발표…시위대 측 강력 반발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현지시간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 상황 시에 입법원(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는 ‘긴급조례’를 적용해 시위자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오전 0시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홍콩미디어들은 이 조례가 적용되면 적발된 사람들의 회원제 교류사이트(SNS)의 발신 및 이동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조례’의 적용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이다. 시위대는 최루탄의 연기나 경찰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스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케이스가 많아 과격한 데모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여겨진다. 민주파 등 시위대측은 “마스크 착용은 최루탄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