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인정…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금 내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각) 중국, 베트남, 지브티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뇌물을 제공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말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에는 형사 벌금형 5억2000만달러와 이와 관련된 문제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불한 5억4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에릭슨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뇌물을 제공하고 장부와 기록을 위조하는데 참여하고 합리적인 내부 회계통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Borje Ekholm)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법무부와 SEC와의 합의는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표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에릭슨 자회사 에릭슨 이집트는 뉴욕남부지역에서 Ericsson Egypt Ltd는 뉴욕 남부 지역에서 FCPA의 뇌물수수 방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에릭슨은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 및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