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편두통 치료제인 아조비(Ajovy)에 대한 테바의 세 가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테바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한 일라이 릴리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PTAB가 테바의 손을 들어준 것. 특허법원이 이 결정을 내린 후 테바 주가는 약 9% 급등했다. 일라이 릴리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테바 대변인은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결을 "테바의 지적 재산이 명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일라이 릴리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CGRP(칼시토닌 유전자 연관 펩티드) 억제제로 알려진 차세대 편두통 약품 아조비 판매로 테바는 지난해 9600만 달러(1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테바는 2020년에 2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일라이 릴리는 같은 억제제 엠걸리티로 지난해 1억62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테바는 아조비가 매출 증대와 함께 지난해 말 269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탕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앨러간(Allergan)의 제네릭 약품 사업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 뒤 회사 부채가 급증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