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이 금지법은 24일부터 발효돼 2020년 말까지 계속된다. 차단된 비자 카테고리는 ▲기술업계가 자주 이용하는 숙련공 H-1B 비자 ▲기업 내에서 이동하는 임원, 관리자, 전문인력 L비자 ▲상당수가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H-2B 비자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상담사, 오페어(외국가정 입주 집안일 도우미 여성), ▲여름 직장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등 문화교류 J비자 등이다.
이 금지법은 또한 위 비자로 노동자들과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들까지 차단한다.
이미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선언에 따르면, 유효한 비자와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는 미국 외 지역 주민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자녀 역시 제외되며 식품공급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한 면제된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 이민국 대변인은 이 금지법이 미국 내 비자 소지자가 비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유형의 비자로 변경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비자와 여행 서류를 갱신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민정책연구원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J-1 비자를 받은 7만2000명, H-1B 비자를 받은 2만9000명 등 16만7000명의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1B 비자의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인들에게 발급됐다.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19 회계연도에 승인된 약 38만 8000건의 H-1B 비자 신청 중 인도인이 72%를 차지했다. 중국인 지원자는 전체의 13%에 달했다.
임시직 취업비자의 면제 키테고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업 종사자 대상 H-2A 비자다. 이번 조치는 '특출한 능력이나 성취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O비자를 포함한 다수의 소규모 비이민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