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백악관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이 금지법은 24일부터 발효돼 2020년 말까지 계속된다. 차단된 비자 카테고리는 ▲기술업계가 자주 이용하는 숙련공 H-1B 비자 ▲기업 내에서 이동하는 임원, 관리자, 전문인력 L비자 ▲상당수가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H-2B 비자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상담사, 오페어(외국가정 입주 집안일 도우미 여성), ▲여름 직장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등 문화교류 J비자 등이다.
이 금지법은 또한 위 비자로 노동자들과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들까지 차단한다.
이미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선언에 따르면, 유효한 비자와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는 미국 외 지역 주민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자녀 역시 제외되며 식품공급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한 면제된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비자와 여행 서류를 갱신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민정책연구원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J-1 비자를 받은 7만2000명, H-1B 비자를 받은 2만9000명 등 16만7000명의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1B 비자의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인들에게 발급됐다.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19 회계연도에 승인된 약 38만 8000건의 H-1B 비자 신청 중 인도인이 72%를 차지했다. 중국인 지원자는 전체의 13%에 달했다.
임시직 취업비자의 면제 키테고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업 종사자 대상 H-2A 비자다. 이번 조치는 '특출한 능력이나 성취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O비자를 포함한 다수의 소규모 비이민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