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가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한 혐의로 7명이 체포됐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 용의자들에게는 최고 3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브라질 당국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 부근 해안에서 가짜 코로나19 증명서를 낸 관광객 4명을 체포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은 랭커셔 텔레그래프 지역 신문에 친구의 코로나19 테스트를 이용해 파키스탄을 여행할 수 있었고 이름도 바꿔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의 음성판정을 간단히 받아 이름과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다. 필요한 여행기간만 적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입국이 허용되는 필수 노동자가 아니었던 그는 긴급히 파키스탄으로 출국해야 했지만 코로나19 테스트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없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