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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내년부터 격리기간 없이 베트남 특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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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내년부터 격리기간 없이 베트남 특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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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업무차 베트남에 가는 한국 기업인은 14일간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 빈 민(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은 지난 4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특별입국 적용 대상자는 기업인, 투자자,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가족들이다. 이들은 ▲베트남 성, 시 등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뒤 비자 발급 ▲출국 3일전 국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확인서 지참 ▲호텔 등 현지 체류지 확정 ▲활동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없이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현지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하며 두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격리없는 외국인 특별입국 조치는 지난 1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특별입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