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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음식점내 식음행위 이틀 앞당겨 12일부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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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음식점내 식음행위 이틀 앞당겨 12일부터 제한적 허용

최대 수용인원의 25%내에서…20일부터 공연 등 이벤트도 개최

지난해 12월 매장내에서 서빙하는 뉴욕시내 음식점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매장내에서 서빙하는 뉴욕시내 음식점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지사는 8일(현지시간) 뉴욕시내의 음식점내 식음행위를 오는 12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발렌타인데이인 14일부터 손님수를 최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해 매장내 음식섭취를 재개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틀 앞당긴 것이다.
또한 뉴욕주내의 엔터테인먼트산업 부흥을 위한 ‘뉴욕 팝스 업’이라는 이벤트도 개최된다. 오는 20일부터 100일간에 걸쳐 약 300가지 아트이벤트를 실시한다.

첫 이벤트는 맨허탄의 제이콥 자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모자랄 때 임시병원이 설치됐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시 양성률의 일주일 평균이 지난 7일 시점에서 4.42%로 지난 1월4일(7.94%)보다 훨씬 낮아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