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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에이콘테크에 2500만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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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에이콘테크에 2500만 달러 배상 판결

삼성이 에이콘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특허 4개를 침해한 혐의로 2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이 에이콘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특허 4개를 침해한 혐의로 2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삼성이 에이콘테크놀로지가 주장했던 특허권 침해로 에이콘에 2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로360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에이콘이 주장했던 3억2600만 달러 및 진행 중인 로열티 요구에 비해 크게 낮은 금액의 배상을 판결했다.

소송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766,336, 9,461,167, 9,905,691 그리고 1090,395이다.
에이콘을 대표하는 휴스톤 헤니건의 더그 딕슨은 "배심원들이 소송한 모든 주장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에이콘의 특허기술의 가치를 인정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이콘은 휴대폰용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제조에서 삼성은 소형 기기의 접점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재판은 에이콘이 텍사스 마샬 법원에 제소한지 거의 1년 반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재판은 로드니 길스트랩 미국 지방 판사가 주재했다.

삼성은 특허심판원(PTAB)에서 재판에 넘겨진 4건의 특허에 대해 특허 당 2건의 쌍방검토 청원을 제기하며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온라인 명세에 따르면 PTAB는 이러한 검토의 대부분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4개의 특허 각각을 조사하는 중이다.

당초 삼성이 길스트랩 판사에게 PTAB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소송 유예를 시도했지만 길스트랩은 PTAB가 아직 심사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재판 두 달 전 "이번 사건은 PTAB가 최종 서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일정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