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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중국에서 공사대금 체납으로 법원의 강제 집행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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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중국에서 공사대금 체납으로 법원의 강제 집행 대상되나

인리엔광고유한공사, 공사대금 5800여만원 체불 이유로 삼성투자 상대 고소
삼성전자 중국법인인 삼성투자유한공자는 공사대금 체납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 올렸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중국법인인 삼성투자유한공자는 공사대금 체납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 올렸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공사대금 체납으로 베이징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 대상에 올렸다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선전시 인리엔(银联)광고유한공사는 중국 삼성투자유한공사(이하 삼성투자)와 중국 삼성투자유한공사 광저우 자회사가 공사대금 27만9062위안(약 5832만6061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투자를 고소했다.

베이싱시 차오양구(朝阳区) 인민법원은 "삼성투자와 삼성투자 광저우 자회사는 공사대금 29만9062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공사대금 체납으로 인한 이자 손실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회사의 강제집행금은 각각 28만6895위안(약 5595만3131원)이며 강제집행 날짜는 이달 4일로 등록됐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