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 나머지 품목은 7.5~25% 관세 부과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부과해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중 352개 품목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예외 조항 적용 조처는 2020년 말에 종료됐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USTR은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이 중국산 수산물,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과정에서 3,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퇴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했다가 2020년 말 중국과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관세 적용 품목을 549개로 줄였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를 연장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세 부과 예외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타협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중국 신장웨이우얼과 홍콩에서 벌어진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등으로 인해 미·중 양국 간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중국 달래기와 물가 잡기 등의 목적으로 관세 부과 예외 조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