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MA는 알파벳 자회사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온라인 게이트기퍼(Gate Keeper)’에 해당하는 플랫폼기업에 대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한다든지 이용자가 미리 설치된 앱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며 디지털분야의 공정한 시장이다. 플랫폼 대기업들은 기업과 소비자가 경쟁적인 디지털시장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소셜네크워크, 검색엔진 등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메신저앱에 상호운용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 등을 의무화한다.
애플은 보고서에서 DMA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불필요한 취약성을 초래하느 항목과 지적재산의 사용료 청구를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지와 상호운용성에 관한 DMA의 야심적인 목표 설정이 대부분을 우리는 지지하지만 일부 규정이 기술혁신을 막고 유럽 사람들의 선택지를 줄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