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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거대IT기업 콘텐츠 감사강화 요구 'DSA법' 내달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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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거대IT기업 콘텐츠 감사강화 요구 'DSA법' 내달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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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거대 IT(정보기술) 대기업에 콘텐츠 감시강화를 요구하는 ‘디지탈서비스법(DSA)’에 대해 EU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다음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DSA는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으로 IT 각사에 플랫폼 상의 위법 콘텐츠의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현재 타깃광고를 금지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성과를 낼 것 같은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상황에서 4월말까지 DSA의 최종합의가 정리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주 또다른 한가지 거대 IT기업 규제안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DMA는 알파벳산하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플랫폼스(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을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규정해 의무와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각사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애플 등 기업들로부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은 반경쟁적 관행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