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DSA는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으로 IT 각사에 플랫폼 상의 위법 콘텐츠의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현재 타깃광고를 금지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성과를 낼 것 같은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상황에서 4월말까지 DSA의 최종합의가 정리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DMA는 알파벳산하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플랫폼스(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을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규정해 의무와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각사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애플 등 기업들로부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은 반경쟁적 관행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