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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원, 태영건설 '치타공 하수처리사업' 잠정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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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원, 태영건설 '치타공 하수처리사업' 잠정 중단 명령

토지 인수 과정 마무리 하지 않고 사업 강행 이유

태영건설 CI. 사진=태영건설이미지 확대보기
태영건설 CI.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수주한 방글라데시 치타공(차토그람) 하수처리사업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7일 외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법원은 ‘할리샤하르 농업용지 회복 투쟁위원회’가 제출한 토지 반환 신청 소송에 따라 치타공 상하수도공사(WASA)에 하수처리 사업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렸다.
치타공 상하수도공사는 농지 주민들과 토지 인수 과정을 마무리 하지 않고 하수처리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농업용지 회복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땅을 되찾고 싶다. 토지가 정부 사업에 필요하다면 소유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치타공 상하수도공사가 발주한 하수처리사업 1단계 설계 및 시공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올해 1월 말 1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하루 10만톤 규모의 대규모 하수처리장과 약 90㎞의 하수도 관로를 포함해 설계, 공급, 건설 등 물 산업의 모든 기술과 역량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다. 수주 금액은 약 3286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이후 4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방글라데시에서 모두나갓 정수장, 반다주리 상수사업 등을 수주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